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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