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 작업을 하고자 찾아간 친누나 B씨의 집에서 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뒤 19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B씨가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씨는 부친 생전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B씨가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 작업을 하고자 찾아간 친누나 B씨의 집에서 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