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사항에 추가 악재 없었다···국내 배터리 기업 우선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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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04-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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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 발표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추가 악재가 없다며 안도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세부 지침 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안에 따라 양극판, 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된 만큼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는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며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지침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 관련 언급이나,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세부 규정 발표를 참고해 현지에서의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조항과 현지 공장을 활용해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성상영 기자, 고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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