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사측은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심호근 상근감사의 연임을 제안했지면 부결됐다. 이는 '3%룰'이 적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가리킨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지분율 51.68%)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53.08%에 이른다. 다만 이외에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자기 주식 매입, 5대 1 액면분할, 현금배당(보통주 2만원·우선주 2만50원) 등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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