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과 중기부 협약에 더불어 우리은행과 광장시장도 1호 결연 협약을 맺었다.
장금이 결연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전통시장은 금융사기 예방,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향식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기관 영업점이 전통시장을 통해 파악한 신종 금융사기 사례를 본점·금감원 등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거나 타 기관에 전파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 전담창구를 통해 상생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중기부의 각종 금융지원제도 안내,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활용한 이번 결연을 통해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홍보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원장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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