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의회에 따르면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심신 변호사(현 법부법인 온고을 변호사)와 최영종 노무사(현 노무법인 마루 대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입법‧법률고문 위촉은 지난달 31일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뤄졌다.
김민규 의장은 “행정여건의 다양화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노사 및 법률 문제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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