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19년 10월부터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6일 삼척시에 따르면 보장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지난번 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등 항목이 신설되어 보장항목은 총 20개이다.
이와 함께, 보장항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는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이 된다. 부상 치료비 보장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장이 되며, 일반적인 부상치료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누리집 또는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형열 재난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감염병사망 등 54건에 대하여 보험금 3억9650만원을 지급했다. 그중 2022년~2023년에 감염병사망 건이 44건 3억4200여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