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대신 "쌀값 20만원 유지…직불금 5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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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4-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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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정부가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산지 80kg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도 2027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로 했다.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 생산을 올해 2000ha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늘린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일 경우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쌀값이 폭락한 뒤에야 쌀 수매를 시작한다는 농가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한다.

이 밖에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 육성과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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