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상대 1700억원 승소' 쉰들러, 강제집행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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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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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1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다. 집행문을 받으면 쉰들러가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70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쉰들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내야 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현 회장 소유의 현대무벡스 주식 약 2475만주(약 863억원) 대물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 측은 쉰들러의 강제집행에 대해 "(쉰들러로부터) 내용증명 등은 전혀 받지 못했고 변제 절차와 방법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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