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날 본회의에서의 의결 절차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쳤다.
처리된 안건들은 기획행정위 소관의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안 가결됐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7건은 원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가 심사한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도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의회운영위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 원안 채택됐다.
한편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사에서 "번 회기를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각종 의견과 정책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인 만큼 시 집행부는 논의 결과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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