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난방·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시내 15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62.4%인 약 190만 가구로, 이 가운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70만 가구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오래된 주택일수록 에너지 성능과 단열성능이 떨어져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냉·난방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첫 해인 올해는 비용이 낮고 시공이 간단한 단열창호와 LED조명만 지원한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시는 총 예산 10억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한다. 이 중 3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한다. 이때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개선되는 제품 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조명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고려해 방문신청도 받는다.
에너지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공사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같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상생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은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초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건물에너지효율화(BRP)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시내 15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62.4%인 약 190만 가구로, 이 가운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70만 가구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오래된 주택일수록 에너지 성능과 단열성능이 떨어져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냉·난방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첫 해인 올해는 비용이 낮고 시공이 간단한 단열창호와 LED조명만 지원한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개선되는 제품 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LED조명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고려해 방문신청도 받는다.
에너지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공사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같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상생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은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초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건물에너지효율화(BRP)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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