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4부(홍은기 판사)는 숨진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입대한 지 석 달 만인 1969년 8월 훈련을 받던 중 몸이 불편하다며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부대에 복귀하다가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가 베트남전 파병을 위한 훈련 부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김신조 등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듬해로 전군에 대비 태세가 강화된 시기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극단적 선택은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은 훈련 도중 몸이 좋지 않다는 A씨에게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한 채 복귀하도록 했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도 예방 또는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 정부는 "국가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신병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국가가 A씨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존했다면 얻을 수 있던 소득(일실수입)을 5200여만원으로 보고, 이 중 국가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A씨 2000만원, 별세한 어머니 1000만원, 형제 1인당 800만원으로 정해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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