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8일 오전 8시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지난 4일 명도 이전한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병원 관계자 등이 가로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집행관사무소는 당초 주차장 부지에 펜스를 설치해 청주시에 인도하려 했으나 강제집행 당일 빠른 명도를 위해 쇠말뚝, 쇠사슬 등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명도 이전 후에도 병원 관계자가 주차장 부지에 상근하는 등 지속해 시설물에 불법 침입하고 훼손해 6일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명도시설물 법적관리를 위해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체의 침해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병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평일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주말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공사차량 진입까지 막아서는 행동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시는 명도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청주시 승소)과 법원 강제집행에 따라 명도된 시설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법 집행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위중한 상황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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