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죽이기... 허위보도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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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3-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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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KBS 기자 명예훼손 고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산불 골프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한 KBS 취재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그래서 지난번 mbc 보도 시 이유 불문 사과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면서 지난 7일 보도가 이런 경우"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제목부터 '김진태... 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으로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골프장이 아니라 연습장이었다. 그날은 토요일로 아침 7시경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초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으며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바꿨으며 이미 첫 기사 게시 때 본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되어 그 후에 수정됐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다. 시점을 교묘히 섞어 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어뷰징(왜곡)이라면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이라며 "언론계에서 금기시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당한 언론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으며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 기사가 세 건으로 처리돼 있다"며 "이런 건 난생처음 본다.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저는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이 이럴 수는 없다.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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