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아닌데'… '파라핀 욕조' 거짓 광고 등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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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4-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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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 파라핀 욕조를 광고하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파라핀 욕조 온라인 판매처 53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통증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다. 의료기기인 제품과 일반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누리집 3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를 한 7건을 적발했다.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11건도 적발했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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