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후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조사위가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이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는 유족이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졌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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