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한도 관리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지도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시행하는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으로,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은 거액 여신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 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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