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원고 패소한 재판의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소송심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고(故) 박주원양(사망 당시 16살) 사건 관련 소송비 미회수 안건을 가결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심의회는 원고 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상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사건은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19조의 제2항 4호는 소송심의회가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각 국장 등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박양은 중·고교 시절 학교에서 사이버 괴롭힘 등 학폭에 시달리다 2015년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널리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애초 소송 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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