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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서해 5도에 636억원 지원···총사업비 총7,957억으로 기존에서 372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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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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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위해 8개 부처 29개 사업에 투입

  • 정주생활지원금 6~12만원→ 8~15만원으로 인상, 노후주택 개량 기준 30년→20년 완화

[사진= 행안부]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5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원보다 35억원 증액된 636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16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96억),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 76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어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원의 지원금(자기부담금 총공사비의 20% 이상)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는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자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증액된다. 이번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당초 예산 7,585억원 보다 372억원 증액된 7,957억원으로 확정하였다.

연평도항 건설사업의 착공, 정주생활지원금의 증액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증액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5,75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교통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의 보증채무 개시 전 심사 도입
 -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13.~5.23.)
 -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당초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재심사는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심사(시군구→시도, 시도→행안부)를 받도록 하였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지방비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현행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의회의 자율적 통제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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