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실 감염예방 규격 신설… 중소병원도 감염관리자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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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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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대기자 없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인공신장실에 적용할 감염예방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또 중소 병원도 감염관리 전담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제2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의료 관련 감염은 내원 당시에는 없었던 감염이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대책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이다.

우선,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별도 기준이 없던 인공신장실 감염 예방 시설규격을 신설하고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중환자실은 병상 10개당 1개 이상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의료기구 소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마련하고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규정도 법제화한다.

기존 100병상 이상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의무가  80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하던 감염관리 교육도 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 미화원 등 감염관리 지원인력으로 확대한다.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주간’(가칭) 지정도 검토한다.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질환별 감시체계를 신설한다. 요양병원 감시지표는 요로감염에서 호흡기감염까지 확대한다. 중소 병원은 별도로 인증평가 기준을 설정해 감염관리 인증평가 수용성을 높인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상시점검·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손위생 수행률과 환경표면소독이행률 등을 성과지표와 연계한다. CRE 감염증 등 다재내성균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표준 시나리오도 개발해 배포한다.

질병청은 의료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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