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세희 회장(왼쪽 셋째)과 업계 대표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을 또다시 올린다면 경제주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고사할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노동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주장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만4400원이다. 월급 기준 약 250만원 수준”이라며 “2021년 소상공인 월평균 소득이 233만원인데 근로자 평균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333만원으로 100만원이나 많은 게 적정한가”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도 거듭 강조했다.
오 회장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고용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주휴수당이 임금 보전 개념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폐지해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이 덜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과업을 운영 중인 배정열 대표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영업시간까지 단축하고 알바생 인원까지 줄였다"며 "지금 인건비만으로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오두수 대한숙박업중앙회 부회장은 “숙박업은 24시간 운영이 필수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건비가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이 든다”며 “공공요금만 해도 부담인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운영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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