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신규 지정과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먼저 마이데이터의 경우 기존 지정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추가돼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연계정보(CI) 일괄 변환 서비스 및 통합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은 오는 2025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으며, 루센트블록은 2025년 4월까지, 펀블은 2025년 5월까지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부산은행이 신청한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와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도 2025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하여 카드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신한카드가 요청한 규제 개선도 받아들여졌다. 신한카드는 '신한 pLa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를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서비스는 신한카드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신한 pLay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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