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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내 돈이면 안사" 한마디에...정부 '매입임대 매입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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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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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 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미분양 주택 고가 매입 논란 사례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한 후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주는 공공사업이다.

이번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 조치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LH의 고분양가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한 재발 방치 대책의 일환이다.

LH는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가구당 최저 2억1000만원에서 최고 2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LH는 매입임대사업 규정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거쳐 이 아파트 소형평형을 평균 분양가 대비 약 12% 저렴한 금액에 매입했다. 당시 중대형평형은 약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고 있었다. 최근 9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약 35%를 할인했으나 이번에도 미달이 났다.

이에 수요자들도 외면한 주택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데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와 국토부는 문제가 된 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신축 아파트 미분양 등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감정평가 방식을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현행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앞으로는 조달원가를 따지는 '원가법'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약정을 통해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의 객관성도 제고한다. 현재는 매도자와 LH가 각각 한 명씩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두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의 평균을 매입가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도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LH는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LH와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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