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유상원(50·왼쪽), 황은희(48·여·오른쪽) 부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산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유상원(50)과 황은희(48·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개됐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위원 7명을 두고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7명 중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이가 그렇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이경우에게 살인교사를 한 혐으로 각각 지난 5일과 8일 구속됐다. 먼저 구속된 이경우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씨(48)를 납치·살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경우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상원이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났고 A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도 확보했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P코인 투자에 실패하자 그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경찰은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부는 여전히 A씨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3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위원 7명을 두고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7명 중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이가 그렇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경우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상원이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났고 A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도 확보했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P코인 투자에 실패하자 그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경찰은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부는 여전히 A씨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3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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