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신기술 인증 절차를 개선해 우수한 '환경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심사 부담을 줄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원은 기업의 환경 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기술인증은 498건, 신기술검증은 27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환경신기술 인증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이 걸린다.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고,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뒀다. 또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 심사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의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과, 인증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선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원은 기업의 환경 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고, 기업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사(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7조에 따라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기술인증은 498건, 신기술검증은 27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환경신기술 인증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이 걸린다.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 심사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상담사(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환경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신청기업의 '환경 신기술인증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과, 인증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한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입장에선 심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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