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설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3-04-13 2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청양군 내 단독 법인으로 33개 중소기업 참여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설립 기념식 및 총회[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청양군 내 33개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제4호 법인’을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이 모여 복지법인을 설립하면 도와 기초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80만-10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4호 법인의 기금 출연은 중소기업 40만원, 도 20만원, 군 40만원, 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1인당 180만원으로 올해 12억 4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청양군 복지기금 법인은 올 추석에 33개 기업 직원 688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총 5억 5040만원의 복지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호 도 경제기획관은 “제4호 법인은 청양군 단독으로 추진해 33개 기업 688명의 근로자가 해택을 보게 됐다”며 “청양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제4호 법인이 잘 운영되도록 복지기금 출연과 더불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4호 법인 설립 총회’에는 김돈곤 군수와 김명숙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안호 도 경제기획관, 권혁영 도 중소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정한수 청양군 기업인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