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 분야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며 지난해까지 건축물 2만920개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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