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천안조세전문변호사]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되며, 비록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내주는 자료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다루게 되는데 관련 지식이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에도 실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천안 홍성구 조세전문변호사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포탈, 허위 명의, 면세유 부정판매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 등 명단을 공개한다.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세목, 판결 요지, 형량 등이 상세히 기록되기 때문에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에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홍 변호사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속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가 존재하는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