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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세포탈 사업자라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심 이렇게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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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4-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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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조세전문변호사 "성립요건 검토 필수" 조언

[사진=천안조세전문변호사]

일부 기업에서는 부정하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높은 거래액을 기재하는 위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한다. 이 같은 행위는 정부의 세수 증대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기에 사회적 폐단이 크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되며, 비록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내주는 자료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다루게 되는데 관련 지식이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에도 실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천안 홍성구 조세전문변호사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포탈, 허위 명의, 면세유 부정판매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다. 조세포탈죄는 다른 경제범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강한 편이다. 일반 조세포탈의 경우 탈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습조세포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법정 처벌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이러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 등 명단을 공개한다.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세목, 판결 요지, 형량 등이 상세히 기록되기 때문에 사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에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홍 변호사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속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가 존재하는지,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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