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이날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모씨(26)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일당에게서 대마 18그루와 1.8kg 상당의 건조된 대마 역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박모씨(26)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택가에 있는 한 빌라에 △대형텐트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을 갖춘 전문 대마 재배 시스템을 갖춘 뒤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수확한 대마는 동결 건조·액상 추출 등 과정을 거쳐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로 제조했다. 이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29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재배 시스템에는 대마 특유의 냄새를 감추고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한 고가의 환기 시설도 포함됐다. 당번을 정해 새벽에 환기하고 낮에는 공장 문과 창문을 닫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마 제조시설 주변에 외부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달아 놓기도 했다.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도 적발됐다. 정모씨(38)와 박모씨(37)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 대마 재배 텐트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 및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아내 등 가족도 함께 거주했다.
이들 일당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직접 판매했다.
검찰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공범 다섯 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해에서 적발된 정씨와 박씨가 보유한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텔레그램에서 대마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으로 보고 구매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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