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정모씨(52)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와 함께, 정씨를 5회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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