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 14일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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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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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편의 등을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시는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의 김 전 대표가 영입된 후, 백현동 일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로비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이 거액인데다, 공범을 대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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