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12차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일부 시위자들이 파리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본사를 습격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오는 14일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헌법위원회가 법안을 합헌으로 판단하면, 정부는 연금개혁 법안을 공포해 연금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린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역에서는 약 38만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화염병을 들고 파리의 LVMH 본사를 습격했다. 지난 6일에는 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파리 지사를 시위자들이 봉쇄했었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을 높여 고용률을 높이고 연금재정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연금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른 나이에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본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시스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헌법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의장, 상원의장이 각각 3명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평균 연령은 현재 72세며, 3명은 여성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9명 중 2명을 임명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이후 헌법위원회는 744개의 법안 가운데 17개만 완전 위헌으로 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헌법위원회는 야당이 제안한 국민투표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위원회가 국민투표를 합헌으로 보면, 지지자들은 9개월 동안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인 약 48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헌법위원회가 연금개혁 법안과 국민투표에 대해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례 없는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론상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어서다.
연금개혁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더라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조는 14일에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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