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광주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평소 흑심을 품고 있던 입주민 50대 여성 B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마약이 섞인 음료를 먹이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을 감형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범죄에 마약에... 그런데 집유? 대한민국 망치는 건 정치인과 사법부 판사들이다(ne***)” “마약 강간범도 집행유예 받는다.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문제 많다(sa***)” “어이가 없는 판결이구만. 우리나라 법은 초범에게 왜 이렇게 관대할까? 그런다고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닐 텐데...(my***)” “이러니 나라가 난장판이지(ji***)” “말도 안 된다. 마약 먹이고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라고? 이러니 마약사범이 줄지 않고 성폭행범이 활개를 치는 거야. 판사는 양심이 있나?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네(34***)”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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