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 안 준 86명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14 1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분 유형은 명단공개가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는 39명이다.

이로써 2021년 7월 제재조치 도입 이후 적용 대상자는 총 569명으로 늘었다. 명단공개가 45명, 출국금지 요청은 204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320명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