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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거센 반발에도 연금개혁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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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3-04-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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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대학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민과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15일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 개정 법률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연금제도 개정 법률안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official journal)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등 부수적인 6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이 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이끄는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위 승인이 떨어지자 이날 밤 사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연금제도 개편 관련 법제화 절차는 모두 마무리했다.

프랑스 시민들도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개혁안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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