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국토부, 봄철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안전장치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16 13: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월 말까지 주요 관광지서 단속...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세버스의 운행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단체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버스들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봄철 전세버스의 운행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하는 활동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270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상반기는 5월에 248건(9.2%), 하반기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월평균(225건)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424건(15.7%), ‘신호위반’이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이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 및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운전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 및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도 확인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