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미뤄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서울 광진구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갑질 유형은 임금차별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 선물 차별이 37.9%, 위험 업무 전가 35.3%, 업무 수행 간섭이 33.6%로 집계됐다.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9%에 달했다.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였다. 한 건설노동자는 "(원청이) 작업지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업체인 하청에 불이익을 준다"며 "작업 완수가 불가능하다 해도 듣질 않는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이 같은 '갑질'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24.9%, '회사를 그만뒀다'가 19.9%였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다. 응답자 중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원청업체에 하청 노조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생기고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상용직 600명,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갑질 유형은 임금차별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 선물 차별이 37.9%, 위험 업무 전가 35.3%, 업무 수행 간섭이 33.6%로 집계됐다.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9%에 달했다.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였다. 한 건설노동자는 "(원청이) 작업지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업체인 하청에 불이익을 준다"며 "작업 완수가 불가능하다 해도 듣질 않는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이 같은 '갑질'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24.9%, '회사를 그만뒀다'가 19.9%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원청업체에 하청 노조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생기고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상용직 600명,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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