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농협 [사진=연합뉴스]
"왜 일을 그렇게 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 집이 잘사니까 킹크랩을 사라."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 30대 직원 A씨가 들은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 가해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고용부 감독 결과 A(33)씨가 숨진 1월 12일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는 면박성 발언을 일삼고,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괴롭힘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업무명령을 받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서,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감독 결과 장수농협의 '공짜 노동' 사실도 발견됐다. 장수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켰다. 마땅히 직원들에게 가야 할 수당이 4억원이 넘었다. 주 52시간제(기본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를 총 293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장수농협은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은폐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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