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이 시책은 영양군의 전년도 출생자는 31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 특성을 반영 한 민원 시책 고민의 산물이다.
시책의 주요 내용은 장례식장 이용 사망신고 의무자가 요청 시 군 가족관계업무 담당팀장이 출장해 사망신고서 및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신청서 작성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리소식지 및 읍·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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