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규약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 부패'의 일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노동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두 노조 규약은 수정된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규약 4조에 따르면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지부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노동위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고 해도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를 막는 규약을 '노조 부패'로 규정했다. 노조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워야 하는데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이를 막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노동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두 노조 규약은 수정된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규약 4조에 따르면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지부장·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를 막는 규약을 '노조 부패'로 규정했다. 노조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워야 하는데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이를 막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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