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1심 계류 중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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