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아이디어·기술 탈취 시, 형사처벌 가능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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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4-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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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경청,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

  • 형사처벌 규정 신설·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 개선책 촉구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기업 기자회견에서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오른쪽 둘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을 탈취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대기업이 협업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기술만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대기업은 분쟁 중인 중소기업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단법인 경청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강화 △행정조사·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아이디어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기관 마련 등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는 피해 스타트업 5곳 대표가 직접 대기업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당한 사례를 알렸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LG생활건강과 소송 중인 윤태식 프링커모리아 대표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방송도 키우소 대표 △카카오헬스케어와 대립하고 있는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 △신한카드와 다투고 있는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 등이다.

이들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 성과물 침해가 인정되어도 이행 강제성이 없는 시정 권고만 가능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시정권고마저도 법이 시행된 이래 적용된 사례는 10건 미만에 불과하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성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못하고 권고에만 그치다 보니 사실상 피해 기업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금형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 기업 대표들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특허 침해를 막기 위한 상설기구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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