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가상계좌를 이용해 자행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가상계좌 이용 범죄 예방,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신뢰성 확보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대상인 ‘접근매체’에 가상계좌를 포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거래 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정보를 뜻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면 안 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개설된 가상계좌는 90억개를 넘는다.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주요 범죄 유형은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가상계좌 판매’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의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해 은닉하는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시키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등으로 나뉜다.
양 의원은 “가상계좌 판매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됐고 최근까지도 범죄가 지속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접근매체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가상계좌 이용 범죄 예방,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신뢰성 확보등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대상인 ‘접근매체’에 가상계좌를 포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거래 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정보를 뜻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면 안 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개설된 가상계좌는 90억개를 넘는다.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가상계좌 판매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됐고 최근까지도 범죄가 지속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접근매체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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