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여론 부담에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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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4-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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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말까지 인하 지속, 서민 경제 고려

  • 세부 부족은 고민, 지난해 감소분 5.5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에 나선 뒤 네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다. 

올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적용했는데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할 때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정도 절감된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가 원유 감산을 발표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OPEC+가 감산을 발표한 이후 국내 유류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상승한 ℓ당 1631.1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올 들어 세수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측 고민이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식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여파로 세수에 구멍이 나고 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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