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휘두른 칼에 흔들리는 한국] 강력 보호주의에 K산업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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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4-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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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력해지는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로 인해 한국 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이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바이든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우려단체’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광물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무역장벽도 준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IRA 보조금 수혜 차종을 발표했다.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6개로, 제조사 별로는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이 포함됐다. 이 중 75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종이다.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모델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GV70이 유일한데, 해당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IRA 보조금 지급 대상 발표까지 현대차그룹이 미 재무부가 요구하는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간 미국 내 수혜기업보다 3750~7500달러라는 가격 경쟁력 열위에 놓이게 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정부의 IRA로 인해 GM, 테슬라 등이 승자가 됐다며,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의 자국 보호주의는 IRA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무역법 301조에 대한 미국 내 기업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무역법 301조의 부활을 주장한 만큼 추가적인 중국 제재에 나선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트럼프 정부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됐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에 달하는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에 따른 중국산 수입품 제재는 지난해 종료돼 덤핑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정부는 해당 법안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재정비하기로 했다. 취지는 IRA, 칩스법과 같이 자국 산업 보호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재정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거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생산된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25%에 달하는 덤핌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디스플레이, 두산밥캣, LG화학 등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무역법 301호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중국 생산 거점의 미국 수출은 불가능한 수준에 직면한다. 

두산밥캣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무역법 301조 대응을 위해 미국 의회를 상대로 15만 달러 규모의 로비를 진행했으며, LG화학도 관련 로비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미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외국우려단체 세부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도 크다.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단체에서 조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외국우려단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어가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배터리 기업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극단적인 자국 보호주의는 우리 기업들이 모든 수익을 미국에 바치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 1~2년 내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거나 생산거점을 철수하라는 억지를 부리는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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