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해 법규를 위반한 1만7149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막이 1만1525개에 달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운영 중인 농막도 있었다.
520개 농막은 전입신고 후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지자체가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 직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지만,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된 농막도 4203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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