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만난 이재명…'소액주주 보호 의무화' 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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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4-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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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적 교정장치 마련 않으면 본말 전도될 가능성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며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수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은 "'주주의 돈을 훔치지 말라' 이게 바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제도적 교정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할 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의장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소액 주주 보호 정책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중물 및 트리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악법이 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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