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늘부터 '육아휴직 사용 방해' 사업장 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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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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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500곳 대상…'모성보호신고센터'도 운영

임산부 배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육아휴직 제한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비율이 낮거나, 출산·육아휴직 기간에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업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뒤 하반기엔 위반이 높은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선다.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열어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같은 날 '모성보호 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하며,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근로감독을 한다. 

고용부는 기업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동 현장 모성보호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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