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6개월 이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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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4-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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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주거 불안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으나 6개월 이상 유예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일 긴급하게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유예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6개월 이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각 업권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하게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주소를 입수해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공유에 나설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같이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소관 부처(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공유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원하면 경매를 유예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매각 연기를 검토한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다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18일 은행권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실무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중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비조치의견서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에서 정한 경매 절차를 유예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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