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강제노역 등을 당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불법행위가 자행된 형제복지원 수용에 책임이 없다며 방관한 국가는 8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재판에서 "원고들의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청구하고 위자료 산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시 피해에 따른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역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당사자 본인들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원고 측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했다.
반면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960년 7월20일부터 1992년 8월20일까지 운영된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기간 동안 3만8000여명이 입소했는데 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도 657명에 이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